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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는 필수시설, 농사용 전기 적용해야”
농사용 적용시 전국 181개소 연 121억 절감기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6/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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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RPC에 적용해야 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화성신문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도정과정은 벼를 쌀로 만드는 농산물 생산과정이므로 가공용 산업용 전기가 아닌 농사용 전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통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RPC와 농민에게도 큰 보탬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완주·양승조·박수현·김승남·노영민·유성엽·전정희·최규성 의원이 공동개최한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에서는 RPC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어떠한 범주에 넣어야하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한기인 한스농업전략연구소 대표는 발제를 통해 “RPC의 도정시설은 양곡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이라며 “RPC를 농사용 전기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유사 농산물 상품화설비에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발제를 통해 “2010~2014년 수확기 벼 생산량의 42%RPC에 판매(위탁)해 농업인의 의존도가 상당하다하지만 적자 발생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PC의 경영합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북대 한충수(바이오시스템공학)교수도 벼를 백미로 가공하는 1차 가공공정은 쌀의 성분과 원료 형태에 변화가 없다가공 식품과는 달리 농산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제자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농림축산부 전한영 식량산업과장 역시 농업인의 소득보호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한 만큼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정책효과를 구현해야 한다생산자를 위한 제도의 혜택을 인프라 역할을 하는 RPC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자단체를 대표한 차상락 천안성환농협조합장은 현재 농협 RPC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로 올해도 5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RPC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면 성환농협의 경우 20% 이상 적자폭을 축소할 것이라고 실질적 대책을 촉구했다.

농협중앙회 위남량 양곡부장도 “RPC는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부를 대신해 쌀 수매·판매 역할을 수행하면서 2400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했다“RPC 경영개선으로 우리 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사용 전기 요금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부와 한전 등은 RPC 도정시설이 가공시설이라는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반대해 왔다. 농사용 전력은 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만 해당되며 농어민이 농업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계약종을 결정할 때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삼는데, ‘도정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적인 성격이 크다며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중영 한국전력공사 요금제도실장도 “RPC는 수확한 벼를 수매해 석발·도정과정을 거쳐 제품을 가공하는 시설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생산자단체 RPC 도정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를 적용할 경우, 전국 생산자단체 RPC 181개소에서 연간 121억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박완주 의원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전력당국의 탁상공론에 농민의 어려움은 도외시되고 있다“RPC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편익이 우리 농민과 쌀 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416일 쌀의 수매와 판매를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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