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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신고 안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6/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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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알려주세요!(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구 분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 고

사 항

사망

소득활동 종사 유무(노령, 유족)

재혼, 입양, 파양(유족)

장애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상태 변동

생계유지 중단(상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연금지급계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변경사항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콜센터) 또는 화성오산지사(031-229-6050)로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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