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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꼭” 알려주세요!(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구 분
연금 수급자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신 고
사 항
사망
소득활동 종사 유무(노령, 유족)
재혼, 입양, 파양(유족)
장애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생계유지 중단(상이)
※ 연금지급계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변경사항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콜센터) 또는 화성오산지사(031-229-6050)로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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