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7월까지 47건 규제개선과제 정비
시,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보고회서 밝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5/11 [17:1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화순 부시장이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7월 중에 총 47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정비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지난 1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화순 부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화성시는 올해 시민단체민간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확대, 개발행위 허가 취소 규정 완화, 민간사무위탁 기준 완화, 어린이집 위탁 최소 규정 정비,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기한 완화, 주차장활용 완화, 도로점용료 감면 추가, 변속차로 및 진출입도로 규정 개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폐지 등 47건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7월 중 정비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이화순 부시장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정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해에도 자치법규 규제정비를 통해 용도제한규정 및 건폐율 등 완화, 시립도서관 이용자 의무조항 폐지, 수수료 불반환 조항 폐지, 옥외광물 등 기준설정허가조항 폐지 등 불편불합리한 34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