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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발 벗고 나서
 
이태혁 기자 기사입력 :  2015/05/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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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부경찰서(서장 박명수)는 지난달 21일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전개해 모두 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경찰이 4∼6월, 3개월간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집중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아야 하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또는 타인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형사입건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박명수 서장은 “이번 체납 과태료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체납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교통법규 준수율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자발적 과태료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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