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말산업특구 지정에 다시 나선다.
제주도가 1차로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이래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도 1개, 2015년도 1개 등 총 7개 지역을 말산업특구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014년 말산업특구 지정 계획 공고’에 신청한 화성시, 경기도 이천‧안성시, 경상북도 상주‧구미‧군위‧의성‧영천시 모두 현장실시결과 특구지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14년 말산업특구 재지정 및 2015년 지정 계획 공고’를 내고 2014년과 2015년도 말산업특구 지정을 다시 추진한다.
화성시는 지난 특구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 특구지정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공모를 위한 작업중으로 미진한 점을 보완해 5월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화성시의 관계자는 “현재 말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전력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말산업특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말산업을 농촌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1차 특구인 제주도가 생산과 육성을 뒀다면 2차 특구는 소비기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말산업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자체는 500마리 이상의 말을 생산, 사육,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으 갖추고 승마시설·승마장·말 생산·사육 농가가 2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또 말과 관련된 산업의 매출도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승마, 조련, 교육시설 등 말산업 진흥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