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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불법 수급 발생
시 관리 감독, 3년간 방치해
 
민지선 기자 기사입력 :  2015/03/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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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의 불법 수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데도 정작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화성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에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하지만 시 관련부서는 보험 가입여부 등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시 감사부서가 지난 3년간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체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17일 시 감사부서에 따르면 교통정책과는 최근 3년간 책임보험 등 무보험 화물차 업주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관련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하고,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전액 반환 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감사에서 해당 부서는 지난 3년간 67명의 화물차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주에게 총 1846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화물차 업주들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1월30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모두 711회에 걸쳐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3년 동안 수천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시 감독 부서에서는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해당부서는 지급대상 차량의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단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부서는 관련자에 대한 주의 및 시정조치와 함께 부정 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해당 업주들에게는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도 명했다.

 

복수의 시 관계자는 “수년간 정부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는 데도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자질 문제”라며 “단 한 차례 감사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기보다는 꾸준한 감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 및 여객자동차 업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1차 6개월, 2차 적발시에는 2년간 지급정지에 처해진다.

 

 

민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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