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할 시민옴부즈만을 오는 30일부터 4월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시민옴부즈만 구성 인원은 3명 이내이며, 비상임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주 20시간 근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지급된다.
자격요건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다.
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시민옴부즈만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시민과 행정 양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기존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옴부즈만 지원 접수는 서류전형을 거쳐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심사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위촉하게 된다. 응모자격, 접수방법 및 선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hscity.go.kr)내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화성시 감사담당관(031-369-3196, 2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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