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건설돼 주차장이 모자란 공동주택의 시설을 주차장용도로 변경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게 된다.
화성시는 지난 4일 용환보 화성시의회 의원이 추진하는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주차장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해 설치비를 일부 보조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행위허가등의 기준 등)’에 의거 지난 1994년 12월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주차장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안 제4조 제1항, 제4항)을 개정해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보조사업의 범위에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한 주차장 설치사업을 추가했다. 또 주차장 설치사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후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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