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화성시 떠넘기기에 민원인만 ‘생고생’
두곡리 공장단지 좌회전 설치하는데만 5년
민원인 부지제공으로 해결…나몰라라 행정 도마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3/06 [17:5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좌회전 교차로가 설치될 두곡리 공장단지 입구   © 화성신문

좌회전 신호체계가 없어 5년간이나 1.2km를 우회했던 화성리 두곡리 공장단지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화성시는 5년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고 민원인이 부지를 제공하면서야 문제가 겨우 해결돼 논란이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13-3 일대 20여개 기업과 250여명의 근로자들은 그동안 우회전만 가능한 은장 교차로를 통해 진출입을 해왔다. 좌회전만 가능하면 진출입이 바로 가능했지만 1.2km나 더 가서 유턴해오는 불편을 겪었다. 컨테이너 운송차량 등 길이가 긴 화물차량은 유턴조차 힘들어 어려움이 더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경기도와 화성시에 지난 5년간 꾸준히 교차로 개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교차로 개선은 지방도 본선 주행차량보다 공장 진출입 차량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도로법’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경기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공사가 끝나면 화성시와 도로점용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떠넘겼다. 화성시도 지방도 확장을 위한 도로구역변경 결정과 토지보상 등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지방도 건설 및 유지보수 주체인 경기도가 개선할 사항이라도 역시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민원인들은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을 두드렸고 지난 6일에서야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결과 경기도는 회전차로 추가 설치 등 교차로 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차선도색, 충격 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등 기존지방도로 내 도로안전시설의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교차로 운영체계 변화에 따른 신호제어기, 신호등 등 교통통제시설 설치 및 규제협의에 관한 사항을 맡기로 했다.



문제는 민원인인 입주기업들이 교차로 개선에 따른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민원인이 부지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교차로 설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화성시의 무책임한 떠넘기기에 민원인만 5년간 불필요한 고생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