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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길 열려
시 차원 지원 명문화·지원대상 넓혀
용환보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입법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5/03/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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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 차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의회는 지난 3일 용환보 의원이 추진중인 ‘화성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총 12조로 구성돼 있다. 먼저 화성시장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제3조)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한국어교육 지원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 △결혼이민자등의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제4조)



특히 다문화 가족 뿐 아니라 화성시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을 포함시킴으로서 소외받는 다문화가족이 없도록 배려했다.(제6조)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둔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화성시 부시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제7조)



시장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제10조)



특히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족을 위해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제11조)



용환보 의원은 “다문화가족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는 그동안 외국인조례에 이를 포함해 운영해 왔다”며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조례를 이원화해 지원을 확대하고 화성시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함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용환보 의원은 4월 화성시 임시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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