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무원들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피아’란 오명을 벗기위해 앞장선다.
화성시는 지난 26일 ‘화성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안)’을 개정, 입법예고하고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최근 사회적 이슈인 관피아를 방지하고 퇴직 직전 공직자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등에 취업 알선과 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제11조 3항을 신설해 “공무원은 최근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 등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 및 청탁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또 16조 4항을 신설해 “근무시간 중 업무관련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부서장으로부터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해 강의료 등을 수령할 때에는 출장비를 수령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출장비의 부당수령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역시 국가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제 3조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3월18일까지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의견을 반영한 후 규칙이 공포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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