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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첫 출마자 불리하다!”
조합원 전화번호·이름 등 접근 어려워합동연설회·토론회 없어 인물 검증 곤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5/02/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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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역 농축협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 몇몇 사람들은 지난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불공정한 현행 조합장 선거 운동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오는 3월 11일 전국 동시 농축협 조합장선거는 현 조합장 외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불리한 선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는 농협과 의식 있는 후보자들 간 불공정한 상황 아래에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을 배제하고 알 권리조차 차단하는 괴리현상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며 “비정상의 선거를 정상의 선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 있는 조합원들이 이번 선거의 문제점을 제대로 비판, 농협 개혁을 공론화해야 하는 ‘선거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실은 조합원들의 기대와 달리 업무성격상 비밀 엄수를 해야 하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인식돼 왔다”며 “또 중앙회-시·도-시·군·구로 연결되는 수직적 상명하복의 조직형태가 지속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를 위한 배려가 아닌, 농협중앙회의 입맛에 따라 조합원과 출마후보자를 봉쇄하고 차단시키려는 비민주적 관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먼저 “조합장선거가 축제의 장임에도 불구, 후보자와 조합원이 서로 차단되고 봉쇄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출마자와 조합원 간 연결고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고 했다.

이어 “이미 직권을 이용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획득한 현 조합장과 그렇지 못한 출마예정자 간의 불평등성 등을 따져볼 때 이번 선거는 불공정 선거”라며 “여기에 부정선거를 막고 공정선거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선관위가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현 조합장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획득한 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는 관련법(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31조)에 근거해 위법행위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소한의 정보(이름·전화번호·이메일) 이외에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명시된 선관위의 ‘선거사무안내’를 근거로 후보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후보자 1인이 모든 과정을 치러야 하는 ‘나홀로’ 선거도 지적했다. 가족이 참여하고 사무실을 포함해 여타 선거원이 합세해 치르는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가족이나 선거원 도움 없이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조차 개최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것이다.

입후보예정자들은 “이번 조합장 선거가 민주적 사회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최소한의 정보(이름·전화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한 만큼 후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비정상이 아닌 정상의 선거, 공정한 선거가 되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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