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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GB 내 저소득 주민에 생활비용 60만 원 지원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5/0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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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지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20만3,326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 금액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2014년 생활비용으로 세대 당 60만 원이다. 월 평균 소득액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토지, 주택, 승용차, 금융재산 등을 감안하며, 최근 3년 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해당 시·군청 및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격조회 심사를 거친 후 5월경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태정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여의치 않는 실정”이라며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는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분 생활비용으로 101세대 6,06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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