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 14일 5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했다.
시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로 국외 출입 횟수 및 외화 환전·송금기록, 가족들의 국외체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렸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체납액 감소를 위해 연중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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