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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e납부서비스’ 확대시행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 납부개선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5/01/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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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의 지방세입금에도 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각종 공과금 납부 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간단e납부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11개 세목을 비롯해 1,750종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외에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등의 지방세입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 모든 신용카드(14개사)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한성택 징수과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민원편의는 물론이고 체납액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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