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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 실행 위한 첫 조직개편안…19일 입법예고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연정협력관 신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5/01/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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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2015년 첫 조직개편 세부(안)을 마련,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기존 18국에서 20국으로 증설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경기연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중소기업 지원강화, ▲도민과의 소통 강화, ▲신속한 재난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으로 연정협력관을 신설, 경기연정을 위한 여야 연정협의기구 운영과 지원을 맡도록 했다. 연정협력관은 경기연정 뿐 아니라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의 지원업무도 맡게 된다.

지난 10월 경제실 북부이전과 국제협력관 신설로 폐지됐던 경제기획관을 부활, 경제실 내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등 8개과를 관장하도록 했다. 경제기획관은 기업현장 애로파악과 해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 개발과 추진 등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대변인실의 기능을 분리, 도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맡을 소통기획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변인실은 대언론홍보를, 소통기획관은 온-오프라인 현장소통과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행정1부지사 직속인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해 세월호 침몰사고와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현장지휘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조직개편에서 예방과 점검·대응·복구 등 재난안전업무 일체를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한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2월 3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관련 규칙 개정 등을 거쳐 2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직개편의 최종승인권자인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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