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으로 부득이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화성내 일부 상업지역의 문화재현상변경기준 완화 추진에 나서 지난달 문화재청에 수원화성 성곽외부 구역 변경(12개구역→14개구역)과 해당지역 건축물 건축 높이 완화(51m→84m)를 건의했다.
시의 이번 건의는 국가문화재인 수원화성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물 신축시 문화재현상변경심의에 따라 성곽외부 12개 구역 가운데 보존지역인 1구역에서는 건축이 불허되고, 2~12구역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는 등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큰데 따른 것이다.
실제 주거지역은 최고 33m, 상업지역은 51m까지 건축이 허용되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대상지역(373만6천㎡) 가운데 도심 핵심인 팔달문·장안문 일원 32만9천334㎡의 상업지역의 경우 수십년간 시민들의 기준완화 요청이 계속됐다.
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곽 지역 중 수원화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지역에 대해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기준을 적용토록 허용기준 변경을 요청했고, 문화재청은 이달 수원화성을 현장조사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내년 1월 시에서 요청한 ‘수원화성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심의하기로 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수원화성내 팔달문·장안문 상업지역의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를 문화재청에 건의, 주민공람공고하게 됐다”며 “기준완화여부는 내달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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