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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 상향
최대 월 3만8,250원, 연간 45만9,000원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02/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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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지사장 김희곤)에 따르면, 지난 올해부터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액이 최대 월3만8,250원, 연간 45만9,000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1월부터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7만6,500원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의 50%를, 7만6,500원 이상인 사람은 3만8,250원을 매월 정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소득 외의 월평균소득이 195만5,395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협업 배우자도 지역가입자로 인정하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을 해주고 있어,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각자 국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또는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한다. 세대원이 국민연금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거주지 또는 경작지의 이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으로 제출하면 국고지원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 김희곤 지사장은 “국민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 확대가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연금가입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부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가입자가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2분의 1까지 지원한다.

문의: 국민연금 화성오산지사 가입지원1부(031-229-6056)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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