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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전 화성시장 실형 구형
수원지검, 직원 승진위해 평점조작 인정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02/0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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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5일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 명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최영근(55) 전 화성시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사 과정에 개입해 직권남용을 저지른 행위가 증거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인사담당 직원들이 절차대로 했으면 됐는데 자신들 마음대로 고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는 행정상의 과오적인 문제이지 결코 피고인의 고의적 위법행위가 아니다.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전 시장은 “2011년 말에 정치 재개에 나서는데 감사원에 이어 검찰까지 나서 끼워 맞추기를 하려 한다”며 “너무 자괴감이 든다. 이 사안을 참조해 달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재직시절인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까지 특정 직원(6급)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조작하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선고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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