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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민건강보험 화성지사 김옥의 지사장
“국민건강위해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 준비”
흡연자도 건강증진기금 내는데 담배회사는 건강 외면
지출된 보험진료비 환수하고 담배소송법 입법화 추진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4/01/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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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지난 1월1일자로 국민건강보험 화성지사로 김옥의 지사장이 새로 왔다.
김 지사장은 올해 건강보험공단이 펼칠 최대의 화두로 담배회사를 향한 ‘소송’을 꼽으며 화성지사도 그 일을 해내는데 몫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곧 공단 이사회에서 소송을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란 이야기다.
국민적 관심을 집중키는 것은 물론 거대 회사와 소송에서 이겨 그 보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옥의 지사장과의 일문일답.
 
© 화성신문
 
 
담배회사에 개인이 소송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은 흡연과 건강의 역할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가진 자료가 어떤 것들이기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에 5만8000명에 이릅니다. 흡연의 건강위해는 40년 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별 연구자가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연구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연구는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자료 등을 활용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공단은 지난 2001년부터 연세대학교와의 연구협약을 체결해 질병의 위험요인과 질병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했고 2013년 8월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열어 흡연과 관련한 중요한 역학연구 결과를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 연구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로 일반 건강검진에 참여한 30세 이상 성인남녀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2011년 12월까지 최장 19년간의 질병발생을 추적 관찰한 자료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역학연구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가진 흡연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어떤 것으로 파악한 자료들입니까.
 
연구 자료를 보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은 2,9~6.5배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자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생위험도가 후두암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은 3.6배 높습니다. 여자 흡연자는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로 질병 발생위험이 높았습니다. 또 흡연에 의한 질환 중 남성 후두암의 경우 79.0%, 폐암은 71.7%, 식도암에 63.9%으로 담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후두암 발생에 23.4%, 폐암 9.5%입니다. 아울러 계속 흡연자에 비해 금연한 사람의 금연기간이 길어질수록 폐암과 뇌졸중 등의 질환발생 위험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연과 관련된 35개 질환에 대해 흡연으로 인해 초래되는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금액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1조7천억 원에 달합니다. 흡연 영향이 40년 후까지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1980년대와 1990년대는 남자 흡연율이 60%에 이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향후 10~20년 후에는 과거의 높은 흡연율로 인한 건강폐해와 진료비 지출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 화성신문
 
담배제조사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해치는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공단이 담배회사에 요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 세미나에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데 정작 담배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토론자 중 정미화 변호사는 외국의 담배 관련 소송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2060억 달러의 배상을 합의했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 근거를 입법화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다수의 주가 정부의 소송근거를 입법화했고 온타리오 주정부는 금년 5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공단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단은 이에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 미국·캐나다와 같은 담배소송법의 입법화, 흡연피해 치료를 위해 담배사업자가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의 추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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