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부터 전면 사용되는 도로명주소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 시행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로명 주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우편ㆍ택배 등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모든 서류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와 각종 민원신청 서류 체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정용배 부시장은 지난 12일 국장단 회의에서 공문서는 물론 민원접수 및 처리, 비상연락망, 고무인, 명함 등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시하고,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부서는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 직원이 도로명 주소 홍보맨이 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 시에 홍보동영상 및 리플릿 등의 활용을 적극 당부했다.
이에 시는 전면시행 전까지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19만8,500세대에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 안내문과 건물주에게는 상세주소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또 관할우체국인 화성우체국에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편물 배달이 어려울 경우 반송하지 말고 지번주소와 병행해 배달하도록 협조요청 하는 등 배달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규임용 된 김지연씨는 “생소한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응시원서와 임용후보자등록원서 작성을 통해 정확하게 알게 됐다”며 “도로명주소를 공무원 임용 전까지 미처 몰라 던 것처럼 아직 많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내년부터 실생활에서의 사용과 도로명주소의 편리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달 19일 병점역에서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상세주소 내용을 담은 리플릿 및 홍보물품(형광펜)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전개했고, 25일에는 신규 공직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도로명주소의 내용을 담은 리플릿 배부, 우리집 도로명주소 써보기 체험행사 등을 하는 등 도로명주소 알리기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도로명주소 관련 문의사항은 토지정보과 도로명 주소팀(031-369-2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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