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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아시나요?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3/09/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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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1980년대 초반 산아 제한을 계도하던 표어다.

지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3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출산 장려로 인구정책이 바뀌었지만 도무지 출산률이 올라가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적정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저출산에 따라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인구 고령화이며,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취업률·저축률·생산성·세수 등이 감소해 잠재성장률은 떨어지고 재정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아무런 대책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노인들의 삶의 질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사회보험”이라는 사회안전망을 미리 구축하고 장기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미리미리 노후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 기본이 직장을 갖고 일을 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소득이 있을 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해 실직이나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보통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소규모사업장과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들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 중에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이란 사회보험의 혜택을 사각지대 없이 온 국민이 두루두루 누리게 하겠다는 것으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 대상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액의 1/2 또는 1/3을 국가가 대신 내 준다.

지원금액은 월평균 보수 35만원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각각 보험료의 1/2를 지원하며,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1/3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해당월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완납한 경우에만 다음 달 보험료 고지금액에서 지원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된 사업장 중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아직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가입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안내문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가입서비스 담당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가입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방문시 신고서를 제출 또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하거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성오산지역은 사업장 수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지역으로 저임금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통해 화성·오산지역의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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