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공익사업부지의 토지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81년 태안~정남 간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도로 94㎡에 대해 토지소유자 A씨에게 보상금 14만5천700원을 지급했다.
이후 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같은 부지가 정남~안녕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재편입되자 지난 2008년 A씨에게 보상금 3520만3천원을 또 다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이와같이 이미 보상금을 지급한 토지 10필지 780㎡에 대해 A씨 등 21명에게 모두 2억5324만440원의 보상금을 내주었다.
이밖에도 시는 태안~정남 간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도로 182㎡ 등 32필지 3,173㎡에 대해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 토지를 취득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이전에 시행된 공익사업 부지가 신규사업에 재편입되거나 이전 사업부지에 대해 미·체불보상지급 신청을 받았을 경우 종전 보상대장 확인을 통해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는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실확인 절차도 없이 토지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결과 2억5천여 만원에 이르는 재정손실을 낳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보상금 지급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 10필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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