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농가 등을 상대로 건축업자 행세를 하며, “저가로 집수리를 해 주겠다”고 속여 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선불금을 받아 가로 챈 김모(53세, 남)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됐다.
서부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월 우정읍에 거주하는 피해자 한모 씨(73세, 여)에게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대표 이사로 된 명함을 건네주며 “○○토건 대표인데 저가로 집을 개보수해주겠다”고 속여 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364만원을 받아 도주했다. 이처럼 지난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일대 농가 등을 찾아다니며 위와 같은 수법으로 14회(경기 10건, 서울 3건, 인천 1건)에 걸쳐 약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 대부분이 농민과 소규모 상인들로, 김씨는 “업체의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거나 정식 계약 절차도 없이 구두로 공사를 맡긴 후 돈을 주었다”며 순박한 점을 악용했다.
피해자 중 우정읍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농사 지어 몇 푼 모은 돈을 주었는데, 이제 살아 갈 의욕도 없다”며, 충격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여 현재까지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김모씨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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