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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원인규명·유족보상 서둘러야”
시민단체, 팔탄폭발 진상규명 촉구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2/06/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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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화성노동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팔탄 폭발사고 유가족들이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사고 진상규명과 유족보상,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화성시와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이 팔탄공단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화성노동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고피해 유가족 등 13명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에 대해 팔탄폭발사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유가족 보상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지난달 18일 폭발사고로 4명의 사망자를 낸 (주)아미코트가 지난 2008년에도 같은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점을 상기시키며, 팔탄공단 인허가 과정의 기준 공개와 노동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실제로 (주)아미코트는 자가측정기록 미작성과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지난해 5월 시로부터 과태료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시민단체들은 공단 안전점검 관리대책과 노동자 업무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관리감독기관은 현장수습만으로 사건을 종료시킬 것이 아니라 폭발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진경열(31)씨의 부친은 “채인석 화성시장은 관내 공장업체 수도 파악하지 못해 보좌관에게 되묻는 실정”이라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자성노력 없이는 제2, 제3의 사고가 잇따를 것”라고 토로했다.

이어 화성노동인권센터 최진선 씨는 “1만여 공장이 밀집돼 있는 팔탄공단 지역에 대한 노동자 작업환경 및 근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수원시 지부형태로 존속하는 화성시 관할 노동사무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에 위치한 접착제 생산공장 (주)아미코트는 지난 18일 용해작업 중 폭발이 일어나 12명의 사상자를 내며 건물 1개동(289㎡)이 완파되고 나머지 3개 건물(600여㎡)도 반파됐으며, 인근에 있던 승용차와 건물 등도 일부 파손됐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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