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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맡길 곳이 없다”
화성시, 보육수요 임의해석 주의받아
신규시설 진입규제 각종 부작용 우려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2/06/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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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구조적 헛점을 드러내며 시설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화성시와 보육업계 등에 따르면 관내 0~2세 영아들의 보육수요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인가 제한에 묶여 신규 보육시설이 좀처럼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결과 시는 보육정원(2011년 1월 기준)에 비해 수요가 411명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대도시 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공급이 수요보다 21명 많은 것으로 변경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인가제한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수요율은 영유아 총 인원 대비 어린이집 정원을 뜻하는 것으로, 중·소도시 수요율은 유아 31.5%, 영아 43.9%이며 대도시 수요율은 유아 30.2%, 영아 42.2%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0~2세 모든 영아의 보육비를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기 시작했으며, 만 5세 유아의 경우도 보육료와 학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보육에서 시설위탁 보육으로 시대적 흐름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 신규시설 진입규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전체 650개 보육시설의 입소대기자 수는 4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설치인가 규제를 풀 경우 보육교사가 근로여건이 좋은 곳으로 몰리는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보육인력 수급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자칫 전체 보육시스템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설치인가 제한지역에서는 기존 어린이집 운영자가 대표자 변경 등 소유권 양도 시 반사적 이익을 통해 권리금을 높여 받아내는 형태의 인가증 불법매매행위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의 인가증 매매실태 점검결과 보육시설 매매사이트를 개설한 상당수의 업체가 인가증 매매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1건당 1000~4000만원에 실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봉담읍 A유치원 관계자는 “인구유입과 이동이 많은 신도시의 경우 시설에 맡기려는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입소대기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가증 불법매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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