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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쌀 국산쌀로 둔갑 유통업자 구속
2만원 중국쌀 3만6천원 국산쌀로 둔갑
도 특별사법경찰단, 끈질긴 추적 끝에
 
유범수 기자 기사입력 :  2012/06/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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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값싼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한 후 국내산 쌀 포대에 재포장하는 일명 ‘포대갈이’ 유통업자 A씨를 지난달 21일 검거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특사경은 시중에 유통 중인 쌀에 대한 쌀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농가 창고를 임대해 중국산 쌀을 혼합한 업체를 추적해 지난 5월29일 포대갈이 현장을 직접 적발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중이었다.
 
실제 행위자가 A씨임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문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2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끝질긴 추적 끝에 지난달 21일 도망다니던 A씨를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말까지 2달간 시흥시 소재 L업체로부터 20kg 1포에 약 2만원하는 중국쌀 26톤을 구입한 후 이를 저가의 국내산 쌀과 50:50~70:30 비율로 혼합go 재포장한 후 20kg 1포에 3만6천원을 받고 되팔았다.
 
또한 포대갈이 한 쌀은 서울 및 수도권 일대 쌀 유통판매점에 약 800포 가량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와 유사한 방법의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 중에 있다.
 
특사경은 값싼 수입쌀과 정부 비축미 방출에 따른 쌀 포대갈이 행위가 근절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농가 창고 등을 이용한 쌀 원산지를 둔갑행위를 방지하고자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수사 인원을 확대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도 특사경 전체의 수사역량을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에 두고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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