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 사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억원 가로챈 종업원 검거
‘취업 조건’으로 선불금 요구
 
최지만 기자 기사입력 :  2012/06/29 [15:4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서부경찰서(서장 추수호)는 전국의 소규모 식당을 돌아다니며, ‘취업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아 가로 챈 A(47세, 여)씨를 상습사기 협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4일 화성시 장안면 소재 피해자 B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싶은데, 지금 있는 가게에 선불금이 남아 있으니 우선 가불해 달라”고 속여 300만원을 받아 도주하는 등 지난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전국 59개소의 식당을 찾아다니며 같은 수법으로 약 1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경찰에 따르면 “A모씨는 종업원 1~2명을 두고 운영하는 소규모 식당에서는 인적사항 확인이 허술하고, 낮은 금액의 보수를 제시하면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등 여죄를 수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