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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공시지가 3.14% 상승
수도권 2.92%, 광역시 3.26%, 시·군 4.08%
 
유범수 기자 기사입력 :  2012/03/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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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24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자로 공시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을 총가액(㎡당가격×면적)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전국은 평균 3.14%, 수도권은 2.92%, 광역시는 3.26%, 시·군은 4.0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변동률 3.14%는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 지역별 개발사업의 영향 및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울산(5.93%)과 강원(5.46%), 경남(4.33%) 등이며, 광주(0.72%)와 인천(1.64%), 대전(2.69%), 경기(2.71%)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모두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그 중 152개 지역이 전국 평균변동률(3.14%) 이상, 99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14.56%), 강원 평창군(12.74%), 충남 연기군(9.74%), 경북 예천군(9.32%), 강원 화천군(9.14%) 등이다. 충남 계룡시(0.09%), 전남 목포시(0.10%), 광주 동구(0.10%), 인천 연수구(0.31%), 광주 남구(0.35%) 등은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 변동률은 자연환경보전지역(7.28%)과 농림지역(6.27%)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주거지역(2.43%)과 상업지역(3.17%)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낮을 뿐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간의 가격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월31일 발표한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성도 고려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got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실거래가반영률이 전국 평균(58.72%)보다 상당히 낮은 강원(49.82%)과 울산(50.45%)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반면, 실거래가반영률이 높은 광주(73.61%)는 표준지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0.72%)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1.1%(15만5263필지)이며,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56.8%(28만3823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1.8%(5만9220필지)이며, 1천만원 이상은 0.3%(169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지난해 6230만원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가 표준지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소재 임야로 지난해 120원보다 8.3%상승한 ㎡당 130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350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 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를 면밀하게 수집·분석하고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돼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됐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금년부터 발송되지 않으며,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를 운영(02-3486-500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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