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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남양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조례안 입법 예고, 교통량 분산 등 기대
 
김동현 기자 기사입력 :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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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태안·남양지역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읍·면을 제외한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주거·공공용 제외)이 부과 대상이다.

부담금의 부과 금액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게 되며,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로 하고, 매년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시는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태안·남양 지역의 교통체증이 상시화 됨에 따라 교통시설부담금을 통해 교통시설물 설치 재원을 확보함은 물론 교통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9일 ‘화성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통수요 관리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 이상 감축한 경우 부담금의 9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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