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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편입된 사유지의 시효는 ?
박길양 전)화성시의회 의원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0/11/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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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매스컴에서는 도로등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되어 이용하던 사유 토지등에 통행을 제한하는 사회문제가 발생되는 안타까운 뉴스를 종종 접한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필자가 그간의 지방행정을 수행하며 인지된 공공시설 용지에 사유토지가 편입된 주된 경로와 사례를 들어 보고자 한다. 민법에 의한 시효소멸과  취득의 성립문제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필자는‘80년대 후반에 농로 등기란 업무을 수행한  적이 있으며’90년대 초반에는 당시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소송관련 업무을 수행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새마을운동이 전국적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됐다. 새마을 노래말 처럼 마을길을 넓히는등 대대적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초법적으로 진행됐다. 이과정에서 새마을사업에 편입되는 마을회관 부지는 물론 마을진입도로, 마을안길의 신설.확장공사 등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대부분 토지는 희사란 명분으로 제공되어 이용됐다. 지방공직자들의 업무 폭주와 미숙은 물론, 선공사 후 지적분할과 지목변경 등의 후속정리가 지연됐다. 소유권 이전등기 취득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사회적무리가 발생했던 때였다.  특히 당시 새마을 농로등기란 업무가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정리가 잘되지 않았다. 필자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50%대 미만의 등기실적이 추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농어촌도로, 시.군도로, 국.지방도로 등의 신설과 확포장공사시에 재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역시도 편입당시 지목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도로로 평가하여 보상함에 보상율이 저조하다.

또한 소유권에 대한 소멸시효 등을 판단해 보상하도록 지시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가 다수였다. 보상을 하면 감사에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국가시책에 협조한 국민은 손해를 보는 참으로 가슴 아픈일이 파생하는 현실을 묵과하며 업무를 처리 했다. 

다음은 하천에 편입된 상당수의 토지가 국가로 소유권이 변경됐다. 하천법 제3조를 보면“하천은 국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하천변의 토지는 연례적인 수해와 장마로 유실되어도 규모가 큰 법정하천이상에서 발생된 농지유실의 경우 규모가 워낙 커서 개인의 힘으로는 복구는 감히 생각도 못했다.

특히 5~60년대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턱없는 예산과 하천관리체계가 미숙하여 관리를 제대로 못했으며 이래서 하천주변의 많은 사유토지가 그옛날부터 하천화 됐다. 우리 화성시의 하천정비 실태를 보면 준용하천급은‘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90년대 말에 완료하였으나  많은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시효 완성등과 협의보상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했다. 

90년대초 정부에서는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의 대대적인 정리을 위하여 보상을 신청하도록 2회에 걸처 공고하고 보상을 추진 하였으나 경과규정이 있고 홍보가 미흡하며, 하천 제내지는 포락지라하여 일반토지의 1/10수준으로 평가되어 보상이 이루어짐으로 전반적인 보상이 저조하고 보상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 시는 필자가 관리담당으로 근무하던 93년부터 2년여에 걸처 하천부지와 도로에 관련한 12,000여건을 첨기등기를 추진한바 있고 이처리도 주당50건이 넘으면 등기소에서 정리를 못하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다. 또한 농어촌도로를 포함한 전체 법정도로와 법정하천에 대하여 관리대장 내지는 보상대장을 전산화하여 노선,하천별로 필지수.면적.등기건수.보상금액. 미등기건 등을  관리운영 했다. 현재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 재직시 확인함에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재작성하여 관리할것을 촉구하며. 본사항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사유토지주는 소유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유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취득시효가 성립됨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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