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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위한 지도방안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0/11/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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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도방안'이 지난 11월 2일(화)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길)에서 전국 최초로 발간됐다.

최근 체벌금지에 따른 지도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학교에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성남 관내 생활·권 부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육적 지도 방안을 개발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성취 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단계별 학생지도 방안 ▲상황별 학생지도 방안 ▲긍정적 훈육과 지?덕벌을 제시하였고, 실천 방안으로 학생자치법정 운영 방안, 수업 간담회 구성 운영, 학교장 통고제 활용 등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자료를 수록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학자료 개발에 참여한 생활?인권부장은 “인권조례 공포에 따라 학생지도 방법의 변화에 공감하여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학생들을 건전한 인격자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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