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을)은 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종료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의에 의해 보호 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교육·취업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 부문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그 수는 매년 약 2,600여 명에 달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보호대상아동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2019년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 70.4%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취업률 역시 40%대 초반으로 주로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아동보호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 자립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육·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부문 등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원욱 의원은 “만 18세는 법적으로 성인일지 모르나 사회에서 자립하기엔 이른 나이”라면서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만 18~19세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에게 ‘내 편 어른’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좋은 어른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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