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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대형공사장 10곳 중 1곳은 ‘안전불감증’
대형공사장 특별점검, 105곳 불량판정·130건 법규 위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7/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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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소방기구 점검에 나서고 있다    © 화성신문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11~62545일간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무허가 위험물 5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 조치명령 71, 기관통보 2건 등 조치했다.

 

도내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데다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고, 소방시설 하도급계약과 착공신고도 위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하는 한편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또 다른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벌여 이 중 등록변경신고 태만 9, 등록기준 미달 5건 등 67(83)을 적발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연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가동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이상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더불어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도내에서 유사화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 및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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