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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의 전문가 칼럼화성춘추 (華城春秋) 59]생애 첫 투표, 그 소중한 시작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6/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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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광신중학교 기술교사, 뚝딱이쌤     ©화성신문

지금의 모든 민주 국가는 피부색, 민족, 성별, 출신지역, 종교, 학력 등에 관계없이 특정한 연령에 이른 사람에게 누구나 한 장씩 투표권을 갖는다. 2018년 기준으로 11개 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은 선거권이 있으며, 이 중 6개국에서는 만 16세부터, 6개국에서는 만 17세부터 선거권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선거권이 먼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뒤 2019년 12월 27일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18세도 선거권을 얻게 되었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15일은 투표일 기준 만 18세 청소년들이 첫 선거를 치뤘다. 21대 총선은 투표율이 66.2%로 14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18세부터 20대까지의 사전투표율은 16.9%로 지난 20대 총선 때 25.8%보다는 떨어졌다. 참정권(political rights, 參政權)은 국민이 직·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정치적 자유권이라고도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권을 얻게 된 청소년들의 환영과 기쁨도 잠시,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청소년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겠냐? 정치적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시간상 어렵고 학업에 큰 지장을 줄 것 같다.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찬반 갈등이 일어나는 등 교실이 정치장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학생들이 정치적 문제에 대해 의식도 있고 관심도 있어서 무리는 아니다. 공무원 시험도 만 18세부터 볼 수 있는데 선거권은 만 19세인 것은 말이 안 된다. 교사들이 정치적 성향을 주입하거나 편향된 교육을 할 우려는 되레 줄어들 것이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직접 실현할 수 있다’ 등의 찬성의 목소리가 지금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 만 18세는 결혼도 하고 군대도 가고 심지어 경제활동으로 세금도 낸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권리와 의무를 만 18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선거권은 없었다. 청소년 선거권이 필요한 이유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 일터, 지역사회 등 어느 곳에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정치에서 대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 정치나 중앙 정치가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등한시해왔는데 이번 선거연령 인하로 청소년을 향해 민감히 반응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많이 나오는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의 소중한 첫발을 디딘 청소년 유권자가 14만 명이지만 미래 세대인 그들을 염두에 둔 선거 운동과 공약 만들기가 정착되면 어른 중심으로 결정되던 ‘입시나 교육정책’도 기존의 방식에서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시민 교육 강화와 양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이며 미래 사회를 개척하고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올바른 정치관을 갖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의 몇 가지가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참정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학생들 수준에 맞는 자료도 만들고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 제공되어야 한다. 교과서로만 배우는 것보다 선거나 정당, 정치에 대한 폭넓은 선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 시민 교육의 핵심인 유권자 교육, 모의 선거 교육도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참정권 교육에 대해 올바로 교육 할 수 있도록 교사 재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선거제도는 원래 교육과정 안에 들어 있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지만, 교사의 일방적 주입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토론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향상되고 성장하도록 정치적 중립의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 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사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거권 부여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치권도 청소년 공약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청소년을 유권자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에서의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많아질 때 정치가 젊어지고, 미래지향적 정치로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사회가 함께 실천해갈 때, 국민 모두가 투표의 소중함도 깨닫게 될 것이고, 입시 스트레스에 찌든 청소년들이 아닌, 편견 없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참여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lmgsky@s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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