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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요양보호사 교육원의 갑작스러운 운영 변화를 보며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1/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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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2024년 갑진년은 우리나라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양성지침에 따른 이론 실기교육 80시간 증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취업훈련비용으로 지원되는 훈련생 교육비용지원방법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늘어났다.

 

이수 교육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격증 취득 시 교육원에 내야 하는 수강료는 45만원에서 80만원이었던 기준 비용이 올해부터는 7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교육과정은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수강료를 교육원에 납부하고 320시간을 이수한 후에는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취득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장기 요양시설이나 자격증을 필수로 하는 기관에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훈련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취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에서도 국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로 대략 45% 정도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훈련비용 지원 방식을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교육원에 훈련비용으로 지원하고 90%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특화훈련비용으로 전환되어 훈련받는 교육생이 교육원에 우선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월 60시간 주당 15시간의 근무요건을 충족했을 때 교육생에게 90%를 돌려주는 특례훈련과 정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요건 변화로 인해 요양보호사 교육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주요 원인은 훈련비 선지원 10%로 인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90%로 높아지게 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대략 70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우선 내야 하는 문제로 수강생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1월부터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사전 공지하거나 2023년 고용노동부 인증평가를 통해 예고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부터 국비지원 통합과정 심사발표 일정 지연 연기 등 일방적인 행정 변화로 인해 교육원에서는 올해 1월 개강 일정 연기 등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혼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교육 시 본인 부담 비용 90%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소식을 사전공지 하나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요양보호사교육원장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수강료 분할납부 등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나올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다고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관장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취업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320시간의 교육 시간변화에 따른 영향, 교육비용 증가 문제, 훈련비 지원 방식의 변화를 미리 양쪽 기관이 협의했다면 지금 혼란은 미리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교육원의 입장에서, 수강생 수요의 측면에서, 교육에 관여하는 행정기관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미진한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관 주도의 정책이 협업과 소통이라는 문제는 해결해야 할 행정과제로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양성지침과 운영원칙은 국가기관이 주도, 주관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 부족한 요양보호사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운영 측면에서의 현실장벽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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