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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도의원,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 비율 지켜야”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이행실태 지적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11/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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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에 이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 비율’ 실행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김회철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6)21일 교육행정위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회철 의원은 융합교육국에 대한 질의에서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개정안 통과일과 자료구입비 비율 3% 확보 비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조례는 20224월 통과됐고, 추경시 3% 확보 예정을 포함하면 81% 학교가 자료구입비가 3%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회철 의원은 조례는 2023214일 통과됐고,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 이상 확보는 권고가 아닌 의무라면서 예정이 아니라 미리 배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료구입비는 도서관 이용 학생이 필요한 최소한의 도서 구입비라며 자료구입비 예산 배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적극 홍보해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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