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좌측)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화성시민의 의견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한 후 국방위원회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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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화성시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을 찾아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김용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견인차가 될 최대 잠재력을 갖춘 화성시는 2013년 김진표 의원(현 국회의장)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돼 후 각종 폐기물 사업 진출이 가속·대형화돼 시민 건강과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김용 대표는 “14일 김진표 의원이 또다시 수원 군공항을 경기남부국제통합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해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안을 발의했다”라면서 “이는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특별법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김진표 의원은 10년 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선거용으로 이용해왔다”라면서 “이번 특별법은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와의 협의나 동의 없이도 화성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명시한 비민주적인 법안이며, 화성시에 건설하겠다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는 약 40km, 김포공항에서 화성호 예비이전후보지까지 약 40km, 화성호부터 평택기지까지 약 40km라는 점을 예로 들었다. 40km마다 공항 3개를 가진 국가는 세계 어디에 없고, 인천국제공항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1억600만 명의 이용객 수요가 가능하도록 제4단계 확장 건설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결국 경기남부국제공항은 중복투자이자, 양양국제공항처럼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용 대표는 또 “화성호 상공은 인천공항으로 가는 민간항공기 노선이 16개나 되어 비행기 충돌의 위험이 큰 지역”이라며 “신규 공항 건설이 아니라 기존 공항과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노선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표 의원의 특별법은 총선용 발의요, 무책임한 정치의 표본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면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이 반드시 저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을 받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재 법안이 국방위원회가 아닌 국토위로 접수된 상황이지만 국방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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