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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
도, 서민경제 부담 완화 위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3/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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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1일 지난해에 일산대교’, ‘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2월 버스요금 이후 두 번째 공공물가 인상 동결 조치로,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조정해야 한다.

민자사업자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전 차종에 걸쳐 100~400원의 통행료 인상을 골자로 한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다. 그러나 도는 서민 가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 내용을 담은 의견 청취 않을 3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 재정 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사용료 수입 환수를 통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동결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고충을 감안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행료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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