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일 지난해에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2월 버스요금 이후 두 번째 공공물가 인상 동결 조치로,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자도로 3곳은 도와 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조정해야 한다.
민자사업자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전 차종에 걸쳐 100~400원의 통행료 인상을 골자로 한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다. 그러나 도는 서민 가계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해 통행료 동결 내용을 담은 의견 청취 않을 3월 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의회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도 재정 상태 및 서민경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도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사용료 수입 환수를 통해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동결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고충을 감안한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내년 이후 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행료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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