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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피해 원주민 지원 방안 강구
도,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 진행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3/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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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연구에 나섰다.

경기도는 27일 경기연구원을 통해 8월 말까지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추진 방안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2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 기반을 상실한 지구 원주민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지구 면적이 10이상인 곳에선 직업전환 훈련이나 직업·취업 알선 등을 해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면적이 50이상이면 원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장물 철거나 분묘 이장 등 소득 창출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조성 중인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59곳이다. 이중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 대상은 총 54곳으로 지구 면적 10이상 50미만은 시흥 정왕 등 10, 50이상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등 44곳이다.

그러나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이 지자체, LH, GH 등 사업시행자 재량이어서 비용 부담이나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또 주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소득 창출 사업의 범위를 두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돼 세부 시행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연구를 통해 혁신도시법, 도청이전법 등 과거 주민지원대책 유사 사례를 조사,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업시행자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 관련 지자체, 주민, 사업시행자 의견도 수렴해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현석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대책의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 확보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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