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겪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지난 2020년 11월24일~2022년 4월17일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화성시가 발령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면 가능하다. 단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체당 1인 50만 원을 현금 지급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1개 사업체에,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11~31일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비상경제 민생안정 지원 대책 바로가기’에서, 현장 신청은 이달 24~31일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11~17일 1주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으며, 월요일은 1 또는 6, 화요일은 2 또는 7, 수요일은 3 또는 8, 목요일은 4 또는 9, 금요일은 5 또는 0인 사업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대상문자를 받은 업체는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돼 온라인 접수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방역에 동참해 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하며,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과(031-5189-7430)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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