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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 추진
도, 정책연구 개선안 11개 중앙부처 제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8/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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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점검중이다. © 화성신문

 

경기도가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보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전문기술인 참여 의무화, 제품 수선교체 주기 단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 11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단말기(월패드) 등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설로, 자칫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입주민 사생활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단지 7000여 곳 중 747곳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올 상반기 경기도가 추진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 표본조사 및 대응 방안연구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2~6월 화성, 수원, 용인, 남양주, 시흥, 안산, 평택, 오산 등 8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10개 단지를 표본으로 보안점검과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 표본 10개 단지 모두 보안관리에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안은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다. 이 가운데 인허가 단계 전문기술인 참여를 위한 개선안 3개는 홈네트워크 설계 시 관계 전문기술자 참여 제도 정비(건축법) 착공 전 홈네트워크설비 설계도서 확인 절차(시기) 정비(건축법)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에 포함(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이다. 현재 설계단계에서 기술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 참여가 제도화되지 않은 만큼 설계상 하자에 따른 해킹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홈네트워크 설치 공간확보를 위한 개선안 3개는 세대단자함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기술기준) 통신배관실 설치 위치 및 안정성·확장성을 고려한 최소 규격 규정(기술기준) 방재실 등 명칭을 통일하고, 설비 확장성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규격 및 공간(작업) 환경 규정(기술기준) 등이다. 규격 미준수 시공 등으로 공간이 협소해 보안관리 인력이 상주하기 어렵거나 설비 유지관리가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나머지 개선안 5개는 기기 간 상호연동에 관한 인증기준(KS표준) 현행화(기술기준) 논리적 분리(물리적 분리와 달리 네트워크 장비 내 케이블을 공동으로 활용해 보안성 취약)에 대한 인증수단 개발(기술기준) 정전으로 전력이 끊기면 정보 유실 등이 우려되는 만큼 필수 설비 비상 전원 공급방식 개선(기술기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른 제품 및 자재 단종 등을 고려한 수선교체 주기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공동주택관리법) 운영 및 자체 점검 등 유지관리 표준매뉴얼 제정(기술기준) 등이다.

 

도는 건의안이 법제화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제도 아래 주택사업계획 승인, 착공 및 사용검사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검토해 시군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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