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청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도 공정특사경, 불법 유상운송 행위 연중 수사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1/21 [18:1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20일 유상운송 불법행위 증거자료를 펼쳐보이고 있다.© 화성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콜뛰기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한다.

또한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자가용 또는 대여용자동차(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맘카페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스터리(고객으로 가장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콜뛰기 등을 척결하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