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소음피해 실태 조사 결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원군공항 인근 화성시 학교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이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9일 발표한 군공항 소음피해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인근 70개고가 항공기의 이착륙으로 인해 규정치보다 높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군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도교육청 2020년 12월~2021년 6월 180일 동안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75웨클 이상 25교 ▲80웨클 이상 29교 ▲85웨클 이상 12교 ▲90웨클 이상 4교로 결과가 나타났다. 현행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은 75웨클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공·사립) 35교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9교 ▲고등학교 5교 ▲특수학교 1교다.
조사결과 소음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70교를 소음 피해 학교로 지정하고, 방음창,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소음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군공항 인근 화성관내 학교에 대해서도 소음피해를 조사한 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대상 학교 중 화성‧오산 지역 18개교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본지 698호 3면 참조)
이승호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현행법상 군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없어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군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와 관계 기관에 건의해 피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화성시 등 도내 타 지역 군 비행기 소음 피해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편성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홍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