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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의 전문가 칼럼 화성춘추 (華城春秋) 9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나아갈 길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4/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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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락천 (주)동부캐어 대표     ©화성신문

2008년 7월 1일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13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이 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을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초창기 18만 명 정도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현재 전체 노인 인구수 대비 9.6%인 8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을 만큼 양적 제도적으로 변화를 거듭해 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통해 1~5등급의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만65세 이상 고령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해당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는 와상 상태, 준 와상 상태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를 말한다. 거동 상태뿐 아니라 정신적 상태도 치매 등으로 불편한 상태다. 또 만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치매·파킨슨병·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질환을 진단받은 자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 등급 1~2등급 판정을 받은 중증 어른신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시설 서비스와 3듭급 이하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이용하는 재가 서비스로 구분된다. 요양시설 서비스의 경우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의 20%, 재가 서비스의 경우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15%(일반 기준)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재가 서비스 중 방문요양은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해 어르신의 신체활동 지원(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 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와 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과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정서 지원(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을 해드린다. 

 

2인의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해 목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방문목욕 서비스, 간호사 치과위생사 등이 의사의 간호 지시서에 따라 자택을 방문해 처치, 투약지도, 건강상담 등을 해주는 방문간호, 어르신을 일정한 장소에 모시고 와서 낮시간 동안 식사 및 간식 제공과 어르신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간 동안 요양시설과 유사한 시설에 머물게 하는 단기보호, 침대·휠체어·대소변기·지팡이 등 어르신의 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지원해주는 복지용구 서비스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어르신의 욕구와 신체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가 작성한 서비스 제공 계획서에 근거해 고객중심 맞춤형통합 서비스가 제공돼야 함에도 비교적 진입의 장벽이 낮은 방문요양 서비스 공급기관의 과다로 시간 개념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고 있다. 중앙집중형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계성으로 인해 생활 서비스 및 삶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화성시, 건강보험공단, LH가 함께 화성시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시 방문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급제 요양보호사를 통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내 다양한 생활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고졸이상의 고학력 신세대 노인층이 주류를 이루는 초고령사회의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지역사회 자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적재적소에 연계되는 켜뮤니티 케어로 제도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더불어 치매와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오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미래형 노인장기요양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dongbuc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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