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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개혁연대] 기독교가 반대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화성 국회의원 후보의 생각은?
최영근 후보 “사회적인식 제고위해 노력해야”
임명배 후보 “반대”, 홍성규 후보 “당론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4/1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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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개혁연대(대표회장 손문수)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화성시 후보 전체에게 지난 8~10일 여러차례에 걸쳐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평등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혀 달라고 질의했지만, 미래통합당 최영근 화성갑 후보, 임명배 화성을 후보, 민중당 홍성규 화성갑 후보만이 질의에 답했다.

 

최영근 후보는 동성애 차별금지, 차별금지법, 성평등 정책 일부는 성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보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다만 남녀차별과 성인지 관련 문제는 사회적합의가 이뤄져 일부 법 개정이나 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명배 후보는 반대의사를 밝혔고, 홍성규 후보는 당론에 따라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성시민개혁연대에 따르면, 기독교는 동성애 금지나 동성애자를 이유로 한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올바른 성윤리의 회복과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추구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을 막기 때문이다. 동성애 내지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과 성적 지향의 법적·제도적 보장은 명확히 구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 계속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도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됐다. 이는 단순히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식의 선언적 의미가 아닌 해당 사유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고,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경우, 동성애와 동성 혼인에 대한 건전한 비판, 논의, 토론이 금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화성시민개혁연대의 설명이다.

특히 이러한 표현이 혐오표현으로 간주돼 처벌의 대상이 되고, 동성애자에 대한 전환치료 금지에 따라 회복치유의 길이 원천봉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입법이 단순히 차별의 금지라는 의미를 넘어 동성애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동성애를 옳은 행위로 확인해 주는 결과가 돼 대다수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화성시민개혁연대의 주장이다.

 

한편 화성시민개혁연대는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구성된 자발적 시민단체로 현재 30여 명의 임원과 다수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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