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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원에서 시‧군별 주차장 계획 마련해야”
최승원 도의원, ‘설치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7/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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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원 경기도의원.   © 화성신문

최승원 경기도의원(민주당, 고양8)은 지난 23일 경기도 시군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도차원의 종합지원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승원 의원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고조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은 단년도 사업에 그치고 있다면서 부족한 시군별 주차장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군 주차장의 확충을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연도별 예산 확보지원 계획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안 제12), 매년 시군의 주차장 확보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를 통해 우수한 실적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 또 설치 지원 계획, 연도별 예산 확보 계획 등에 대한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공청회 결과에 대해 도의회가 의견을 청취토론 했다.(안 제14)

 

이번 조례안은 24~29일 도보,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후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 의견 검토를 거쳐 제338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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