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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리 소홀로 인해 문화가치 잃어가는 '만년제'
경기도·화성시·안녕3통 주민들·주공 '갈등'
 
이윤숙 기자 기사입력 :  200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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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산동 안녕리 152번지 소재 만년제(萬年堤).
이곳은 화성 일대의 경제적 기반을 육성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둔전(屯田) 설치, 화산 일대의 대규모 조림(造林), 농업용수를 확보하고자 정조 22년인 1788년 5월 완성된 저수지다. 경기도는 1996년 7월 만년제를 도기념물로 지정했으나 현재까지 기념물 보존 및 복원사업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고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 안녕3통 주민들, 주택공사, 이들 사이에 긴장의 끈으로 묶인 만년제. 이에 본지는 2회에 걸쳐 만년제가 도기념물로 지정된 과정과 그들이 내세우는 입장,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만년제,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가 지난달 24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에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문화재현상변경을 불허하며 만년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주민들은 편법을 통해 만년제를 기념물로 지정했다며 보호구역해제를 요구하며 나섰고 주공측도 택지개발에 제동이 걸리자 불만을 표시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도가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등 관련법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한 때문이며, 만년제를 도기념물로 지정만 했을 뿐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불거진 결과다.    만년제가 도기념물로 지정 이후 무엇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일까.


   
▲ 논을 매립해 무허가 건물과 내다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년제
◇ 만년제 도기념물 지정 경위

만년제는 당초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 소유였으나 1964년 2월 용주농지관리계(박승용 외 23)에 만년제 유지를 불하했다. 1990년 3월 용주농지관리계는 만년제를 이정섭씨 외 11인에게 매각했고, 그 다음해인 1991년 3월 주민 이은성 외 32명은 이곳을 복원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 7차에 걸친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1996년 7월 만년제를 도기념물 161호로 지정 공고했다.

7차에 걸친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92년 5월 28일- 제1차 문화재위 심의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로 문화재 지정을 보류했다.

1992년 12월 7일, 28일- 7일에 경기도는 화성시(당시 화성군)에 토지현상변경 중지를 지시했다. 그리고 28일 제2차 문화재위 심의를 열어 문제점 해결 및 원형보존을 위해 자연녹지에서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다.

1993년 5월 20일- 제3차 문화재위 심의에서는 공원지역 변경 불가로 문화재지정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1994년 10월 23일- 제4차 문화재위 심의에서 제반 보상 및 오폐수 처리대책 등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문화재관리국에 조치 건의키로 했다. 이에 11월 19일 문화재관리국은 경기도에 만년제를 도지정문화재로 검토해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1994년 12월 26일- 제5차 문화재위 심의에서는 만년제의 문화재 지정은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시 심의키로 하고 유보됐다.

1995년 4월 13일- 제6차 문화재위 심의를 열어 전문학술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만년제의 규모와 역사성 문화재적 가치 여부들을 조사 후 심의키로 했다.

1996년 7월 11일- 제7차 문화재위 심의를 통해 정조가 조성한 만년제를 더 이상의 방치가 불가하다고 판단, 만년제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안을 가결했다.

1996년 7월 22일- 경기도는 만년제를 도기념물 161호로 지정 공고했다.

2000년 10월 25일- 토지 소유자인 서갑주는 화성시에 문화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만년제는 저수지로서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다고 판단, 도기념물로 지정 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극히 미미하다"며 경기도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1년 1월 16일- 경기도는 화성시의 의견서에 대해 "만년제는 역사적, 농업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어 해제는 불가하다"며 "발굴조사를 통해 축조방법, 구조물 등을 확인 및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03년 6월 2일- 경기도는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열어 만년제 인근의 7천여 평의 농지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2005년 4월 12일- 안녕3통의 주민 김동양 외 화성시 주민 205명은 도지사에게 만년제의 문화재 가치 상실, 사료의 불충분,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들어 도지사에 문화재 해체에 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 지사는 "만년제는 농업수리사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됐다"며 "문화재 해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만년제의 도기념물 지정을 해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가 만년제를 문화재 보존가치가 없어 개인에게 불하한 것 아니냐”며 문화재 지정에 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적인 학술 연구기관의 조사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96년에 만년제를 기념물로 지정했다는 것은 도문화재 심의위원회의 무리한 결정이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민들의 진정서나 화성시의 검토의견에도 만년제를 도기념물로 보존, 복원한다는 입장으로 팽팽이 맞서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된 '만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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