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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 주민들 하수종말처리장 갈등 완만한 해결
지난달 29일 보상금 25억원 지급 잠정합의
 
민병옥 기자 기사입력 :  200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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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004년 수원하수처리장 내 체육공원 조성(화성시 송산동 소재)과 관련, 태안읍 주민들과 협약사항이 6년에 걸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장기분쟁으로 이어 졌던 하수종말 분쟁이 지난  29일 25억원으로 잠정합의가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년간 지속되었던 송산동 하수종말 처리장 문제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급을 11월까지 10억원을 지급하고 내년 2월까지 15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수원시는 피해 주민들과 25억의 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로 인한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투입, 오,하수를 분리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000년 수원시는 화성시 송산동에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화성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했다.
수원시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규모는 하루 총 52만 톤(1단계 22만 톤/일, 2단계 30만 톤/일)으로 수원시 전체와 화성시 태안·병점 지역의 하수처리를 맡아왔다.

주민들이 하수처리장 주변 오염과 악취로 인해 반발하자 하수처리장 내 골프장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수익환원이라는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깅경오 화산동진안동 대책위 위원장은 ‘오랜시간이었지만 원만한 해결이 되어 다행’ 이라며 받은 피해보상금으로 남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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