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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당해 받은 토지 보상금, 공짜가 아니다
세무상식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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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만 약 29조원 이상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등, 과거 참여정부 5년 동안 크고 작은 공공 개발 사업으로 103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지급됐다.
고 한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굵직한 개발 사업이 검토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라 향후 대규모의 토지 보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008년부터 시작되는 동탄 2기 신도시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21.8㎢(약 660만 평)에 달하는 토지 위에 6조원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용’이라는 지역 부동산 시장 환경의 특성으로 인해 토지 보상에 따른 세금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구나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수용에 따른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짐에 따라 토지 보상 대상자들은 세금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화성뉴스는 동탄2지역 시민들을 위한 세금에 대한 상식을 10회차 게재해 본다.

토지 보상 절세 노하우 AtoZ
A : 수용 당해 받은 토지 보상금, 공짜가 아니다


*수용 당해 쫓겨나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내라니!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로 고민을 하지만, 오래 거주해 왔던 보상 대상자(현지인)는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도 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얼마인지에만 관심을 두고 내야 할 세금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유인 즉, 국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 그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게다가 보상금까지 주는데 무슨 세금을 걷겠냐는 논리이다. 그러나 법은 상식과 다르다.

 토지를 수용 당해 보상금을 받는 경우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단순 논리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 등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이다. 이때 ‘양도’라 함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비반복적·비경상적인 유상양도(有償讓渡) 행위를 의미하며, 매도, 교환, 현물출자, 경매, 공매, 수용, 대물변제, 조세물납, 이혼위자료, 부담부증여 중 채무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공유물 분할로 인한 지분변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지 보상의 경우, ‘토지’라는 자산을 ‘수용’이라는 유상양도 행위를 통해 양도하므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화성뉴스는 동탄2, 남양뉴타운, 장안지역 등 보상을 받을 지역에 시민들의 관심인 세금에 대한 부분을 10회에 걸쳐 게재해 본다.

*보상금을 받을 때 그리고 쓸 때 내야 할 세금들

 개인이 보상금 수령시 내야 할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농어촌특별세이고, 법인이라면 법인세와 주민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 특히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수령한 보상금을 사용할 때에도 세금은 따라 다닌다. 법정 요건을 구비한 부동산의 대체 취득이 아니라 일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하고, 그 부동산을 보유할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부과된다. 만일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이 싫어서 수령한 보상금으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더라도 금융소득 발생에 따른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한다. 보상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사망으로 상속이 되더라도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공짜가 아닌 수용 보상금.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 하나인 세금.
 수용 보상금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는 토지 보상의 절차와 종류에 대해 우선 알아보자.


Profile

‘찾아가는 세무사 오용석’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 환경대학원에서 환경정책 연구 중 조세문제의 높은 벽을 실감하고 아예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젊은 조세전문가이다. 현재 화성시 능동에서 세무사 사무실(031-8003-7850)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재산제세 분야에서 차별화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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